민원 정의 및 유형
- 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
- 민원 유형별 표준 회신 기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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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표준 회신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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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
법정 |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미원 |
각 해당되는 상위법에 공표된 기일 내 |
지자체, 국가기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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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미원 |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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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미원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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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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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는 민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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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도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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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원의 처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단,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음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
-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