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3조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목적
-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및 공공복리를 도모
주요기능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 집단에너지 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