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BESS 투자방식은 도의회 승인 범위 내 추진, 임원활동비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적정 집행”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2026-06-23 조회수 : 694
첨부파일 : 2026. 6. 23_보도자료.hwpx (105.54KBytes)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BESS 투자방식은 도의회 승인 범위 내 추진, 임원활동비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적정 집행”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이하 ‘공사’)는 도 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23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공사는 대규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와 관련해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며, 출자금 외 주주대여 방식 도입 역시 관련 규정 검토와 법률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해당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SPC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주주대여계약서 및 사업 관련 약정을 통해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및 상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소생산플랜트와 관련해서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되는 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검증 체계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인증 및 검증절차를 마련 중으로 제도 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실제 결산 기준 수소사업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임원 활동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타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추가 지급이나 부적정 지급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비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행사의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