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관련 오기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05 조회수 : 2964
첨부파일 : (수정) 제주에너지공사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_제안요청서.hwp (624KBytes)
첨부파일 :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오기사항 정정내역.hwp (96KBytes)
1. 관 련: 제주에너지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제2023-7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상 오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분 |
변경 전 |
정정 후 |
|
제안요청서 (6p) 2-1. 기업자유예금 금리 작성요령 |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변동 시 연동 * 기준금리(A)는 2020년 11월11일자 기준금리로 작성 |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변동 시 연동 * 기준금리(A)는 공고일기준 기준금리로 작성 |
|
제안요청서 (8p) 4-1.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작성요령 |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등급 기준으로 작성 -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지역경제기여도 등 2019년 귀속 제주도내 기준으로 평가받은 결과값으로 작성 |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등급 기준으로 작성 -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지역경제기여도 등 2022년 귀속 제주도내 기준으로 평가받은 결과값으로 작성 |
|
제안요청서 (13p) 4-3. 공사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배점 |
․ 배점: 15점 ․ 등급별 배점 - 1등급: 15점 - 2등급: 13.5점 - 3등급: 12점 - 4등급: 10.5점 - 5등급: 9점 |
․ 배점: 10점 ․ 등급별 배점 - 1등급: 10점 - 2등급: 9점 - 3등급: 8점 - 4등급: 7점 - 5등급: 6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