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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에너지와 환경,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

사회공헌

[S 사람중심] 도민행복∙상생 생태계 조성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근거 및 역할

설립근거

  •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사의 역할

  • 설립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타당성 분석 보고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공공 관리 주체로서 풍력사업의 개발을 통한 도민 이익 극대화
1단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마을지원금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2단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확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3단계 제주형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재생에너지 수익의 주민환원과 공공주도 풍력자원개발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완성.이미지 크게 보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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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마을지원금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2단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확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3단계 제주형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재생에너지 수익의 주민환원과 공공주도 풍력자원개발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완성.

공사의 이익공유 확대 현황

발전단지 주변지역 마을 지원금
매해 11억원 규모(2013~)
풍력자원 개발이익공유화기금
당기순이익의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