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제주 에너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
재생에너지
제주 바람과 햇빛으로 만드는 깨끗한 에너지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이 개발하고 도민과 이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 운영까지 공공주도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도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합니다. 에너지 개발부터 이익 공유까지, 도민이 에너지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공공주도 관리주체로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설립근거
-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사의 역할
- 설립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타당성 분석 보고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공공 관리 주체로서 풍력사업의 개발을 통한 도민 이익 극대화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육상에서 해상으로, 풍력에서 태양광으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공주도1.0
한동 · 평대 해상풍력110MW
동복확장 육상풍력18MW
보롬왓 육상풍력21MW
공공주도2.0
추자 해상풍력2,370MW
서부 해상풍력181MW
탐라 확장 해상풍력사업
참여72MW
2.7GW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