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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의 섬 제주, 풍력발전에 주목한다(상)-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등의 불'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조회수
4752

 * 한라일보에서 발췌한 기사(2013. 5. 8일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등의 불'

[특별기획/바람의 섬 제주, 풍력발전에 주목한다]

(상)제주풍력사업 진출 잇따라

 








2013. 05.07. 22:00:00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에너지공사를 츨범하고 '탄소없는 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삼달리풍력발전지구. 사진=한라일보 DB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도입

발전사·기업 앞다퉈 제주풍력사업 관심

道, 에너지공사 출범 '탄소없는 섬' 주력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지구온도는 지난 1만년간 약 1도 증가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100여년 동안에만 0.74도가 높아졌다. 이런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기상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폭우와 홍수, 가뭄과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명 피해나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물가상승 등이 빈발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총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50년 후에는 나머지 섬들조차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미국 1.5배에 달하는 북극 얼음이 녹았다. 세기말 지구 온도는 4~5도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것으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이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 교토의정서 이행 강제성이 없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가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2%를 의무적으로 태양광, 비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며, 매년 할당비율이 늘어난다.



그러나 RPS의 첫해 실적은 의무량의 64.7%에 불과했다. 현재 RPS 비율과 의무량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업계에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이같은 현실속에서 발전사들은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10%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들과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장 손쉽게 높일 수 있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갖고 앞 다투어 제주의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10일 설립한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비롯한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의 유지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 에너지관련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차우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