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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품대리 구매 유도 등 노쇼사기 예방 자료 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9

안녕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지자체, 소방서 등을 사칭,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노쇼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피해 유형 및 대응방법과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알림문, 예방수칙 리플릿을 첨부드립니다.

[최근 피해 유형 및 대응 방법 안내]

(1차 사칭기관)제주도청?시청(회계/식품위생/재산세과 등), 소방, 초/중/고교 행정실 등

(2차 사칭업체)‘한○푸드, 유○상사, 장○주류, 신○소방, 위○안전, 루○노스’ 등

(대리구매물품)질식소화포, 화재감지기 등 소방용품 및 소음측정기, 사물함, 주류, 공사물품 등

(피해업체업종)건설·건축·공사업체,도소매업체, 서비스업체(숙박?사우나?노래방?식당 등) 등

 

 [범행수법]

① 공공기관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 → 기존 공사, 납품, 용역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

② 범행에 필요한 명함, 허위문서(거래확약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 담당 직원(허위 또는 수집한 실명) 명함 이용, 허위문서로 물품납품 유도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대응방법]

① 거래 전 해당 기관, 업체에 직접 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 확인 및 내선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② 피해 발생 시 → 112신고 / 피해 의심, 예방 상담 →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최근사례1)

 - 제주시청 주무관, JDC 대리 사칭,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화기를 대신 구매해줘야 한다’, ‘사업자로 제세동기를 구매하면 저렴하니 대신 구매해달라’→ 도매업체 등 1억 원 / 8,000만 원 피해

 (최근사례2)

 - 교육청, OO고등학교, OO대학교 직원 사칭, ‘질식소화포를 대신 구매해주면 일괄 결제하겠다’ ‘공사 계약할 테니 CCTV 등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 건설업체 등 1억 원 / 1억 5천만 원 피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