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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관련 오기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3087

1. 관 련: 제주에너지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제2023-7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사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상 오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정정 후



제안요청서 (6p)



2-1. 기업자유예금 금리



작성요령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변동 시 연동



* 기준금리(A)는 2020년 11월11일자 기준금리로 작성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변동 시 연동



* 기준금리(A)는 공고일기준 기준금리로 작성



제안요청서 (8p)



4-1.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작성요령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등급 기준으로 작성



-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지역경제기여도 등 2019년 귀속 제주도내 기준으로 평가받은 결과값으로 작성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등급 기준으로 작성



-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지역경제기여도 등 2022년 귀속 제주도내 기준으로 평가받은 결과값으로 작성



제안요청서 (13p)



4-3. 공사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배점



․ 배점: 15점



․ 등급별 배점



- 1등급: 15점



- 2등급: 13.5점



- 3등급: 12점



- 4등급: 10.5점



- 5등급: 9점



․ 배점: 10점



․ 등급별 배점



- 1등급: 10점



- 2등급: 9점



- 3등급: 8점



- 4등급: 7점



- 5등급: 6점